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대학교 JBNU-KIST 산학연 융합 학과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운 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학과 구성)
① 학과는 요건과 자격을 갖춘 전북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JBNU-KIST 산학연 융합 학과 겸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학과의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 학과장은 해당 교수의 자격요건을 검증하여야 하며, 변경사유와 해당교수의 연구실적을 첨부 하여 본교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학과는 제2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진연구인력, 산학연협력전담인력, 행정인력 등을 둘 수 있다.
제3조(조직)
① 학과에 필요에 따라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참여교수 중에서 단장이 선임한다.
② 학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산학협력부, 연구지원부, 교육/학생지원부를 두며, 각부의 부장은 참여 교수 중에서 선임한다. 또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체 참여 교수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학과의 성과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점검하기 위하여, 참여교수 및 학내외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제4조(위원회)
① 본 사업단의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위원회는 학과의 전체 참여교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과장으로 한다.
2. 총괄 운영위원회는 학과 교수 및 학내외 인사를 포함하여 57인 내외로 선임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과장으로 한다.
3. 교육·교재 개발 위원회는 학과 교수 및 학내외 인사를 포함하여 8인 내외로 선임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과장으로 한다.
4. 성과평과 위원회는 학내외 인사로 선임한다.
5. 자문위원회는 국내외 산학연전문가로 선임한다.
6. 각 위원회 위원중 위원위촉을 요청하여 운영위원회 추천을 받아 전임교원은 총장이 임명하고, 그 외 (비전임교원, 외부인사 등)는 학과장의 추천으로 학과장이 임명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학과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과 운영 계획 수립 및 수행
2. 학과의 예산 및 결산
3. 학과 운영 추진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③ 학과의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자체평가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 1회 이상 자체평가 수행
2. 학과의 발전 방안 수립 및 시행, 부진사항 개선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④ 교과 및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교육혁신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과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
2.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한다.
⑥ 본 학과는 필요에 따라 기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참여교수)
① 학과에 참여하는 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임교원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수는 학과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교수 중 해당 기간 동안 학생지도(논문지도 등)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학과장 또는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휴직 중인 교수
2. 연구년 및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장 중에 있는 교수
3. 교육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연구 참여 제한 조치 기간에 있는 교수
③ 학과는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사업공고 시 공고한 사업 참여 요건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수 있다.
④ 학과에 참여하는 교수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과의 참여교수는 최소 요건을 갖춘 전북대학교 교수이어야 한다.
2. 참여교수는 현재 학과의 연구과제와 부합되는 연구실적을 가지고 있거나 학과의 연구과제와 관련된 전공 교수이어야 한다.
3. 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학과의 사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과장은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학과에 참여하는 교수의 교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학과장은 참여교수 자체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
1. 중대한 건강 이상 및 사망
2. 연구실적 및 사업 참여 실적 저조
3. 연구년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장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4. 기타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불가한 경우
제6조(참여대학원생)
① 참여대학원생은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으로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과정생 : 입학 후 2년 이내
2. 박사과정생 : 입학 후 4년 이내
3. 석·박사통합과정생 : 입학 후 6년 이내
②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휴학 및 군복무 등의 기간을 제외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만 과정을 수료한 자는 연구생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참여대학원생이 될 수 있다.
④ 학과에서 지원하는 지원대학원생의 선발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참여교수는 지도학생 중 우수한 참여 대학원생을 최대 70% 이내로 추천한다. (단, 학과장은 참여 교수 자체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참여 교수의 대학원생 추천율을 제한할 수 있다.)
2. 추천 학생 중 학점, 연구실적 등을 기준으로 학과장이 선발한다.
3. 단,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과장이 특별 선발을 할 수 있다.
⑤ 지원대학원생의 지급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학원생의 연구장학금 단가 최저 기준액은 학과 운영 지침에 따른다.
2. 석사과정 220만원 이상(2년 이내 석박사 통합과정 및 등록금 포함)
3. 박사과정 300만원 이상(6년 이내 석박사 통합과정 및 등록금 포함)
4. 박사수료과정 300만원 이상(6년 이내 석박사 통합과정 및 등록금 포함)
5. 단,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경우 지급 기준에서 제외한다.
6. 대학원생들의 연구 및 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위하여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본 학과의 장학금 지급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차별지급 할 수 있다.
⑥ 해외에 있는 대학원생의 경우 해외에 있는 기간 동안 사업에 전념했다는 학과장의 확인이 있다면 입국 후 해당 기간의 연구장학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입국이 어려운 경우 외화송금의 방법으로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해외학자)
① 학과는 학과의 목적 달성 등을 위하여 해외학자를 초빙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② 해외학자는 해외 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체 소속의 교수 또는 연구원이어야 하며, 해외학자가 국내 대학으로 이직 혹은 전임으로 임용되는 경우 임용 시점 이후에는 해외학자 초빙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
③ 해외학자를 겸임교원으로 임용이 가능하며, 임용 시 초빙 관련 지원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임용 여부는 학과장이 결정한다.
④ 해외학자 유치․활용 계획은 사업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며, 연차 시작시 학과로 해외학자의 초빙 및 활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외학자 초빙 경비 지원 경우, 학과 예산지원지침을 따르며, 다만 사업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북대학교 자체 규정을 기준으로 초빙 경비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그 외 해외학자 초빙계획 변경, 해외학자 교체 등의 사항은 학과장이 결정한다.
제8조(산학협력전담인력)
① 학과장은 고급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전담인력 중 자교 학사,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각각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자교 학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전공분야가 학과에서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자교는 전북대학교 대학원 JBNU-KIST 산학연 융합 학과를 의미한다.
③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1차년도 및 8차년도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으며,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는다.
④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교육ㆍ실습 지원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과의 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주 6시간 이내의 교외 시간강의를 할 수 있다. 이 때 6시간 이내 강의에서 말하는 시간은 출강시간을 의미하며 사이버 강의, 평생교육원 강의도 포함한다.
⑤ 학과에 참여하는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본 학과 내 교육 및 실험실습에 관한 제반 업무, 학과 기획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 및 기타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참여인력의 채용계약)
학과에 참여하는 신진연구인력, 학과 전담인력 및 행정직원의 채용은 학과장이 계약대상자를 선발하고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 단장에게 채용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성과급)
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행정직원, 참여 대학원생에게 성과급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자체 평가서에 의거 운용한다.
② 성과급은 당해 연도 국고 지원금에서 재원을 확보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참여교수의 경우 일인당 연 48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차등지급하며,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참여 대학원생의 경우 당해 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차등을 두고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단장이 결정한다.
④ 평가 결과는 성과급을 부여하는 자료로 활용하며, 실적이 미비한 참여 교수에 대해서는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⑤ 성과급 지급 시기는 당해 연도 사업종료일 직전에 지급한다. 단, 필요시 사업단장이 지급시기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성과급은 정기적 고정급 지급 등 급여 성격으로 지급 할 수 없다.
제11조(인건비 등의 지급방법)
①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및 신진연구인력, 학과 전담인력, 학과 행정직원의 인건비는 매달 말에 지급 대상자의 개인별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 경우에는 주말 또는 공휴일의 전일에 지급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사업비 배정 지연 등의 사유로 지급일 현재 사업비 배정잔액이 지급예정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사업비 추가 배정 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적재산권)
① 전북대학교 JBNU-KIST 산학연융합학과의 특허권 및 그 양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전북대학교 JBNU-KIST 산학연융합학과 소속 교수의 연구와 관련한 특허 출원은 전북대학교 특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회의)
① 운영위원회 및 자체평가위원회 회의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참석으로 인정하고, 위원의 모든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14조(홈페이지 운영)
학과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학과 현황, 참여 교수, 연구 실적 및 성과, 참여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내역 등을 게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재정)
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학과에 배정되는 연구비와 기타 학과 자체 예산 등으로 충당한다.
제16조(세부사항)
학과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과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 이 지침은 학과 운영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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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참여교수 자체 평가표
[별첨 2] 참여 대학원생 장학금 지급 평가표
[별첨 3] 장기연수 지원자 심사표
[별첨 4] 성과급 및 수당 지급 지침
[별첨 5] JBNU- KIST 산학연 융합 학과 예산 지원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