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산학연융합학과 운영지침

JBNU-KIST 산학연융합학과

제정 2023.11.15.

JBNU-KIST 산학연융합학과 운영지침(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대학교 JBNU-KIST 산학연 융합 학과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운 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과 구성)

학과는 요건과 자격을 갖춘 전북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JBNU-KIST 산학연 융합 학과 겸임교원으로 구성한다. 학과의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 학과장은 해당 교수의 자격요건을 검증하여야 하며, 변경사유와 해당교수의 연구실적을 첨부 하여 본교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과는 제2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진연구인력, 산학연협력전담인력, 행정인력 등을 둘 수 있다.

제3조(조직)

학과에 필요에 따라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참여교수 중에서 단장이 선임한다. 학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산학협력부, 연구지원부, 교육/학생지원부를 두며, 각부의 부장은 참여 교수 중에서 선임한다. 또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체 참여 교수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학과의 성과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점검하기 위하여, 참여교수 및 학내외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제4조(위원회)

본 사업단의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위원회는 학과의 전체 참여교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과장으로 한다. 2. 총괄 운영위원회는 학과 교수 및 학내외 인사를 포함하여 57인 내외로 선임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과장으로 한다. 3. 교육·교재 개발 위원회는 학과 교수 및 학내외 인사를 포함하여 8인 내외로 선임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과장으로 한다. 4. 성과평과 위원회는 학내외 인사로 선임한다. 5. 자문위원회는 국내외 산학연전문가로 선임한다. 6. 각 위원회 위원중 위원위촉을 요청하여 운영위원회 추천을 받아 전임교원은 총장이 임명하고, 그 외 (비전임교원, 외부인사 등)는 학과장의 추천으로 학과장이 임명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학과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과 운영 계획 수립 및 수행 2. 학과의 예산 및 결산 3. 학과 운영 추진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학과의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자체평가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 1회 이상 자체평가 수행 2. 학과의 발전 방안 수립 및 시행, 부진사항 개선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교과 및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교육혁신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과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 2.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한다. 본 학과는 필요에 따라 기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참여교수)

학과에 참여하는 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임교원으로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수는 학과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교수 중 해당 기간 동안 학생지도(논문지도 등)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학과장 또는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휴직 중인 교수 2. 연구년 및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장 중에 있는 교수 3. 교육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연구 참여 제한 조치 기간에 있는 교수 학과는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사업공고 시 공고한 사업 참여 요건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수 있다. 학과에 참여하는 교수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과의 참여교수는 최소 요건을 갖춘 전북대학교 교수이어야 한다. 2. 참여교수는 현재 학과의 연구과제와 부합되는 연구실적을 가지고 있거나 학과의 연구과제와 관련된 전공 교수이어야 한다. 3. 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학과의 사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과장은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학과에 참여하는 교수의 교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학과장은 참여교수 자체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 1. 중대한 건강 이상 및 사망 2. 연구실적 및 사업 참여 실적 저조 3. 연구년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장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4. 기타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불가한 경우

제6조(참여대학원생)

참여대학원생은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으로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과정생 : 입학 후 2년 이내 2. 박사과정생 : 입학 후 4년 이내 3. 석·박사통합과정생 : 입학 후 6년 이내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휴학 및 군복무 등의 기간을 제외 한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만 과정을 수료한 자는 연구생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참여대학원생이 될 수 있다. 학과에서 지원하는 지원대학원생의 선발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참여교수는 지도학생 중 우수한 참여 대학원생을 최대 70% 이내로 추천한다. (단, 학과장은 참여 교수 자체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참여 교수의 대학원생 추천율을 제한할 수 있다.) 2. 추천 학생 중 학점, 연구실적 등을 기준으로 학과장이 선발한다. 3. 단,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과장이 특별 선발을 할 수 있다. 지원대학원생의 지급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학원생의 연구장학금 단가 최저 기준액은 학과 운영 지침에 따른다. 2. 석사과정 220만원 이상(2년 이내 석박사 통합과정 및 등록금 포함) 3. 박사과정 300만원 이상(6년 이내 석박사 통합과정 및 등록금 포함) 4. 박사수료과정 300만원 이상(6년 이내 석박사 통합과정 및 등록금 포함) 5. 단,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경우 지급 기준에서 제외한다. 6. 대학원생들의 연구 및 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위하여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본 학과의 장학금 지급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차별지급 할 수 있다. 해외에 있는 대학원생의 경우 해외에 있는 기간 동안 사업에 전념했다는 학과장의 확인이 있다면 입국 후 해당 기간의 연구장학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입국이 어려운 경우 외화송금의 방법으로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해외학자)

학과는 학과의 목적 달성 등을 위하여 해외학자를 초빙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해외학자는 해외 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체 소속의 교수 또는 연구원이어야 하며, 해외학자가 국내 대학으로 이직 혹은 전임으로 임용되는 경우 임용 시점 이후에는 해외학자 초빙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 해외학자를 겸임교원으로 임용이 가능하며, 임용 시 초빙 관련 지원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임용 여부는 학과장이 결정한다. 해외학자 유치․활용 계획은 사업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며, 연차 시작시 학과로 해외학자의 초빙 및 활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학자 초빙 경비 지원 경우, 학과 예산지원지침을 따르며, 다만 사업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북대학교 자체 규정을 기준으로 초빙 경비지원을 할 수 있다. 그 외 해외학자 초빙계획 변경, 해외학자 교체 등의 사항은 학과장이 결정한다.

제8조(산학협력전담인력)

학과장은 고급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산학협력전담인력 중 자교 학사,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각각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자교 학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전공분야가 학과에서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자교는 전북대학교 대학원 JBNU-KIST 산학연 융합 학과를 의미한다.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1차년도 및 8차년도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으며,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는다.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교육ㆍ실습 지원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과의 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주 6시간 이내의 교외 시간강의를 할 수 있다. 이 때 6시간 이내 강의에서 말하는 시간은 출강시간을 의미하며 사이버 강의, 평생교육원 강의도 포함한다. 학과에 참여하는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본 학과 내 교육 및 실험실습에 관한 제반 업무, 학과 기획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 및 기타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참여인력의 채용계약)

학과에 참여하는 신진연구인력, 학과 전담인력 및 행정직원의 채용은 학과장이 계약대상자를 선발하고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 단장에게 채용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성과급)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행정직원, 참여 대학원생에게 성과급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자체 평가서에 의거 운용한다. 성과급은 당해 연도 국고 지원금에서 재원을 확보하여 지급할 수 있다. 참여교수의 경우 일인당 연 48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차등지급하며,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참여 대학원생의 경우 당해 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차등을 두고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단장이 결정한다. 평가 결과는 성과급을 부여하는 자료로 활용하며, 실적이 미비한 참여 교수에 대해서는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성과급 지급 시기는 당해 연도 사업종료일 직전에 지급한다. 단, 필요시 사업단장이 지급시기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성과급은 정기적 고정급 지급 등 급여 성격으로 지급 할 수 없다.

제11조(인건비 등의 지급방법)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및 신진연구인력, 학과 전담인력, 학과 행정직원의 인건비는 매달 말에 지급 대상자의 개인별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 경우에는 주말 또는 공휴일의 전일에 지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사업비 배정 지연 등의 사유로 지급일 현재 사업비 배정잔액이 지급예정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사업비 추가 배정 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적재산권)

전북대학교 JBNU-KIST 산학연융합학과의 특허권 및 그 양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대학교 JBNU-KIST 산학연융합학과 소속 교수의 연구와 관련한 특허 출원은 전북대학교 특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회의)

운영위원회 및 자체평가위원회 회의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참석으로 인정하고, 위원의 모든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14조(홈페이지 운영)

학과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학과 현황, 참여 교수, 연구 실적 및 성과, 참여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내역 등을 게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재정)

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학과에 배정되는 연구비와 기타 학과 자체 예산 등으로 충당한다.

제16조(세부사항)

학과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과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 이 지침은 학과 운영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갖는다. [자료 다운로드] [별첨 1] 참여교수 자체 평가표 [별첨 2] 참여 대학원생 장학금 지급 평가표 [별첨 3] 장기연수 지원자 심사표 [별첨 4] 성과급 및 수당 지급 지침 [별첨 5] JBNU- KIST 산학연 융합 학과 예산 지원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