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논문심사

심사신청 장소

대학원교학부 (뉴실크로드센터 3층)

심사신청 자격

석사학위

석사학위과정 수료자

  • - 재학생 중 수료학점 이수자
    • [수료학점 = 전공(24학점) + 논문연구(6학점) + 선수( 학점)]
  • -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매학기 납입한 자
  • - 외국어시험,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 석사과정 성적 총 성적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 - 심사용 학위 논문을 완성하여 지도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 수료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다만, 수료 후 군복무자는 군복무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함
    • ※ 위 항의 범위를 경과하는 자는 외국어 및 종합시험을 다시 응시하여야 하며 시험의 유효기간은 재시험 합격일로부터 6년임
박사학위(연구실적 인정기준에 의함)

박사학위과정 수료자

  • - 재학생 중 수료학점 이수자
    • [박사과정 수료학점 = 전공(36학점) + 논문연구(9학점) + 선수( 학점)]
    • [석·박사 통합과정 수료학점 = 전공(36학점) + 논문연구(15학점) + 선수( 학점)]
  • -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매학기 납입한 자
  • - 외국어시험, 제2외국어(해당자),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 박사과정 성적 총 성적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 - 박사과정 입학 후 학술지에 논문 200%이상 발표한 자
  • - 심사용 학위 논문을 완성하여 지도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 수료일로부터 8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다만, 수료 후 군복무자는 군복무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함
    • ※ 위 항의 범위를 경과하는 자는 외국어 및 종합시험을 다시 응시하여야 하며 시험의 유효기간은 재시험 합격일로부터 8년임
박사학위논문 심사신청 시 연구실적(200%) 인정기준
박사학위논문 심사신청 시 연구실적(200%) 인정기준 표
구분 3인이하(%) 4인(%) 5인이상(%) 비고
주저자 공동 주저자 공동
SCI급 200 200 175 200 150 공동연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후보지 150 150 125 150 100
기타학술지 100 100 75 100 50

심사 신청 서류

대학원교학부 제출
  • - 학위논문심사 신청서 <서식10-1>
  • - 지도교수 추천서 <서식 10-2>
  • - 학위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서식10-3>
  • -학위논문 심사위원 은행계좌 개설확인서 <서식10-4>
    • ※ 본교 교수의 계좌번호는 기입하지 않음
  • -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서식10-9>
  • -학술지 논문 발표확인서 <서식10-5> 및 별쇄본(박사에 한함) 1부
    • ※ 논문발표 후 학술지 게재가 지연된 경우 논문게재확인서 첨부
      논문게재확인서는 논문은 논문심사 결과일까지 발간 될 논문에 한하며 게재 페이지가 반드시 명기되어 있어야 함
    • ※ 부득이한 사유로 출력본(복사본) 제출 시 지도교수의 “원본대조필” 실인 확인
  • - 논문심사 포기 동의서 <서식10-8>
    지도교수 및 지도위원이 심사를 할 수 없을 경우 제출
  • - 논문 심사료 입금명세서 : 석사(100,000원), 박사(300,000원)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본인 명의의 이체증명서 제시 (영수증 제출시 심사신청자 학번 기제요)
학과 제출
  • - 심사용 학위논문 : 심사 신청 전에 학과에 제출 (석사-3부, 박사-5부)
  • - 공개 발표용 초록 50부 : 심사 신청 전에 지도교수와 협의
신청 서식 (연장신청서 포함)
  • - 7번 서식 다운로드

심사위원

심사위원 자격
  • - 석사
    • · 우리대학교 재직 전임교원
    • · 전임교원이 부족할 경우 명예교수 또는 외부위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 부위원장이 될 수 없고 위원만 될 수 있음
  • -박사
    • · 우리대학교 재직 전임교원
    • · 심사위원 총 5명 중 박사학위 소지자가 3인 이상 포함되어야 함
    • · 전임교원이 부족할 경우 명예교수 또는 외부위원*
      (*외부위원: 해당 전공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 부위원장이 될 수 없고 위원만 될 수 있음
심사위원수 : 석사-3명, 박사-5명

논문심사

석사학위
  • - 심사횟수 : 2독회 이상(공개발표 1회 포함)
  • - 합격기준 :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의 점수
박사학위
  • - 심사횟수 : 3독회 이상(공개발표 1회 포함)
  • - 합격기준 :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의 점수

심사결과 보고

서식 다운로드
  • https://www.jbnu.ac.kr/kor/?menuID=427&pno=4
  • - 제출서류 : 8번 서식 다운로드
  • - 석사학위
    • 결과보고서 1부
    • 논문제목 변경 건의서 1부
      심사 신청 시의 논문 제목과 결과보고 논문제목이 다른 자에 한함
      ※ 논문 내용상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의 제목 변경
  • - 박사학위
    • 결과보고서 1부
    • 심사결과 요지서 1부
    • 논문제목 변경 건의서 1부
      심사 신청 시의 논문 제목과 결과보고 논문제목이 다른 자에 한함
      • ※ 논문 내용상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의 제목 변경
      • ※ 논문제목 임의 변경할 수 없음
논문심사 연장신청자
  • - 제출서류 : 논문심사 연장신청서 제출(한학기만 가능)
  • - 8번 서식 다운로드

본 논문 제작 요령

  • 전북대학교홈페이지 ⇒ 대학정보 ⇒ 규정 및 지침 ⇒ 제11편 대학원교학부 소관 ⇒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참조